서울시, ‘이태원 참사’ 조치로 홍대·신촌·건대 불법 증축물 조사 나선다

입력 2022-11-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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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대규모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치로 홍대입구, 신촌, 건대입구 등 시내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고 상가가 밀집돼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증축물 점검에 나선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법 건축물이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하거나 무단 증축한 사례를 조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무허가, 불법 시공 등으로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올해 9월 기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우 같은 기간 위반건축물은 161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참사가 난 해밀톤호텔 측면에 10m가량의 분홍 철제 가벽이 통행 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 실장은 “이태원동 일대 위법 건축물을 재조사하고 있고, 사고 난 골목의 (분홍색 가벽은) 가설 팬스로 위법 건축물로 등록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와 협의해 골목에 있는 위법 건축물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보행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도 도로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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