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위험’ 경찰 첫 신고 4시간 이후 행안부 접수

입력 2022-11-02 13:17수정 2022-11-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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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밀집 압사' 누락된 국민행동요령…"보완 작업 착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 관련 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첫 신고 4시간여 만에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119 신고 접수 후 30분 만에 해당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단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소방, 경찰, 산림청 등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가 된다”며 “소방에 최초 신고된 게 22시 15분, 상황실에 접수된 게 22시 48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초 위험 상황이 112로 경찰에 신고된 시점이 오후 6시34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접수받은 셈이다. 119에 최초 신고된 10시15분보다도 33분 늦다.

박 정책관은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된다"며 "행안부 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차관, 장관까지 보고할 사안인지는 상황실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초 경찰에 신고된 내용이 행안부로 바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소방에 최초 신고된 게 22시15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된 것은 22시48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고가 다 벌어지고 난 뒤 보고 수준으로 접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어진 '이런 경우 신고가 경찰, 소방과 유기적으로 접수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다중인파 행사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부재한 데 대해선 "이번 사고를 면밀히 분석해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주최자가 없는, 시민들이나 군중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곳에서 기인하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인파 사고 안전확보 TF'를 오늘부터 운영해 주최가 없는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3일부터 26일까지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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