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패소한 증권사에 추가 소송...확정 판결 전 이례적 행보

입력 2022-11-01 17:27수정 2022-11-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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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3사(NH투자증권·교보증권·다올투자증권)에 효성중공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에 손해금액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중공업에 세 증권사가 1400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5일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 증권사들은 "기존 소송에서는 약 2,778억원을 청구하였지만 항소심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약 280억원 정도 손해가 인정됐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아직 기존 소송 확정 전임에도 전부 패소한 다올 및 교보증권에 기존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의 일부를 다시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소송이다"고 했다.

이번 소송 전말은…‘태양광 사업’ 효성, 2018년 손배소

효성중공업은 2018년에도 세 증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PF)을 진행했다. 이때 NH투자증권(당시 농협증권)은 효성중공업의 금융주관사로, 자금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도왔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 금융주관사가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순차 변경됐다. 이후 효성중공업은 약정대로 부족한 ABCP 상환 자금을 보충했지만, 세 언론사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전부 승소판결 했으나, 주 책임소재에 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다올투자증권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처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한 NH투자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소송은 효성중공업과 NH투자증권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시 시작된 손배소, 증권사 입장은

다만 2018년 효성중공업이 증권사 세 곳에 제기한 소송은 일부 청구 소송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소송은 효성중공업이 청구 취지 확장 개념에서 증권사 3사에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다.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과거 효성중공업이 일부 소송 청구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효성중공업은 여전히 전체 손해액이 약 2778억 원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선 소송에서 제시된 손해액(120억 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 중 일부(1400억 원)로 세 증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부 패소한 다올과 교보에 잔부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리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부제소합의와 주의의무위반이 아닌 것으로 승소했다”며 “향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도 “진행 중인 전 소송의 확정 전에 잔부청구를 한 점은 드운 경우”라며 “전부 패소한 상대방(다올투자증권‧교보증권)에 대해 전소 확정 전에 별소로서 잔부청구를 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승소한 건과 같은 건이라 보면 된다”며 “기존에 승소한 소송의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중공업의 소송에 대해) 법무팀에서 추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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