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이재명 대표 측 지분도 있지 않나” 주장

입력 2022-10-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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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해당 사업 ‘보통주’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 2015년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그날 김만배 씨가 나에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 기억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그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명부에도 그런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김만배 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 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7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천화동인 1호에는 아무 기재가 없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 화천대유가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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