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달 7조 원 규모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입력 2022-10-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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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국고채권 발행일정.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7조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11월 10일 매출되는 국고채 2년물 1조1000억 원 중 7000억 원은 '국고03125-2409'로 통합 발행하고, 4000억 원은 '국고00000-2412'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11월 8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조 원 중 6000억 원은 '국고03125-2506'으로 통합 발행하고, 4000억 원은 '국고04250-2512'로 통합 발행(선매출)한다.

11월 22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조1000억 원은 '국고03125-2709'로 통합 발행하고, 11월 15일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조4000억 원 중 8000억 원은 '국고03375-3206'으로 통합 발행한다. 6000억 원은 '국고04250-3212'로 통합 발행(선매출)한다.

11월 23일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4000억 원은 '국고03250-4209'로 통합 발행하고, 11월 1일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1조8000억 원은 '국고03125-5209'로 통합 발행한다. 11월 14일 매출되는 국고채 50년물 2000억 원은 '국고03500-7209'로 통합 발행한다.

전문딜러(PD) 및 일반인은 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인수 방식으로 각 연물별로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1조3600억 원·50년물 제외)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전문딜러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 입찰 낙찰액의 10~35% 범위에서 추가 인수할 수 있다. 각 스트립 전문딜러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3·5년물 2210억 원, 10·30년물 2710억 원, 20년물 1700억 원 범위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특정 시점 만기 집중에 따른 차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만기 도래 전 국고채를 총 1조 원 규모로 1차례 매입하고,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 종목과 30년물 지표 종목 간 2000억 원 수준, 물가채 경과 종목과 물가채 지표 종목 간 1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와 세부 계획은 다음 달 10일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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