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추진

입력 2022-10-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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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암시장 근절, 젊은이들 소비 줄이려는 것”
지난해 대마 소비한 400만 명 중 25%가 18~24세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아, EC 평가 거쳐야 해

▲26일(현지시간)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이 대마초 합법화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를린(독일)/로이터연합뉴스
2017년부터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이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이날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합법화는 독일이 그간 마약 범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던 상황을 바꿀 것”이라며 “이는 암시장을 근절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획 초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성인은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는 마약 분류에서도 빠지고, 정부가 허가한 전문 상점이나 약국 등에서 판매된다. 소량의 대마초 소지도 합법화된다. 성인들은 사적인 장소나 공공장소 구분 없이 20~30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일정 수준의 개인용 대마초 재배도 허용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젊은 성인들의 대마초 소비 개혁을 강조한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지난해 독일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사람은 약 400만 명으로 이 중 4분의 1이 18~24세 성인이었다”며 “젊은이들의 대마초 소비를 낮추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합법화와 동시에 21세 미만의 성인에게는 ‘대마초 세금’을 부과하고, 대마초 함량에 따라 소비량의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시장은 기호용 대마초 법제화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독일 대마초 회사 새니티그룹은 성명을 통해 “독일 정부가 생산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관점에서 합법화 계획을 만들었다”면서도 “몇 가지 비판할 점이 있다”고 전했다. 대마초 광고 금지는 인식 개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소비량을 제한하는 게 오히려 암시장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법제화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평가를 거친 뒤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프랑스와 폴란드, 덴마크는 독일과 같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은 대마초가 불법이긴 하지만 소량의 소지를 허용하는 분위기다. 네덜란드는 커피 가게에서도 대마초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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