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이제 택시 잘 잡힐까?

입력 2022-10-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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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됩니다. 앞서 올해 12월부터는 기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였던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2시간 당겨집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연말을 앞두고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택시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적용…심야 호출 시 최대 1만1700원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서울 택시 요금 조정안. (자료제공=서울시)

우선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릅니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리요금과 시간 요금도 각각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모범 및 대형택시 기본요금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택시의 경우 구간 및 대절 요금이 구간별·시간별로 5000원에서 최대 1만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도 확대됩니다. 현재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에는 기본 할증률인 20%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 시간대의 기본요금은 올해 연말에는 5300원, 내년 2월부터는 6700원이 됩니다.

이달 4일 국토교통부에서도 심야 시간대 수도권 택시 호출료를 현행 최대 3000원에서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2월 오전 11시에 카카오T블루 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최대 1만17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4년 만에 서울 택시 요금 인상…‘택시 대란’ 해소 가능할까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서울 일반 택시 기본요금은 1998년 1300원에서, 2001년 16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9년 3800원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의 배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임금 수준이 더 나은 택배·배달업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택시를 운전할 기사들이 줄어들어 택시 승차난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서울 시내 심야 택시 운행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약 5000대가량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도 개인택시 부제해제·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서울 올빼미 버스 증차, 시내·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등의 대책과 함께 택시 요금 인상까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들의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만698원에서 1만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부터 단계적 인상 적용…시민 “택시 타겠나” 목소리도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두고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이번 택시 요금조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지난달 5일 열린 서울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지하철이나 버스 종사자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야간근로수당 50%를 다 받고 있다”며 “우리 택시 사업자들은 밤에 나가도 돈이 안 되고, 오히려 노동 강도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택시 운영 정책에 있어서 운송플랫폼의 다양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해 추가적인 이동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고 택시 승차난 해소와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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