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역사에 새겨진 ‘독도는 우리땅’ 증거들

입력 2022-10-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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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독도의 날입니다. 우산국 복속(512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까지, 독도가 우리땅인 증거를 연혁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512년: 우산국 복속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

◇1625년: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 면허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를 면허함.

◇1693년: 안용복 일본 납치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 이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울릉도 쟁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

◇1694년: 울릉도 수토 제도 시행 결정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에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

◇1695년: 일본 돗토리번 답변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

◇1696년 1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1699년).

◇1696년 5월: 안용복 일본 도해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까지 다녀온 사건.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음.

◇1770년: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로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적혀있음.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877년: 태정관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

◇1900년: 칙령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함.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현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함.

◇1906년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림.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한 각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

◇1946년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과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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