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간부,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직위 해제

입력 2022-10-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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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4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 A(58)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1년 넘게 승객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복지부 요직의 하마평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관련 상황을 인지한 즉시 8월 5일 당사자를 대기 발령했고,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17일 직위 해제했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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