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22-10-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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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애인에게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 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54)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께 석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애인 B(47) 씨와 재회하고 싶다는 이유로 '회사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놈들 죽이고 생 끝낼게'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자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 혐의 수사를 받는 중이던 2월 2일께는 B 씨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운전하는 차량을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 판사는 "별건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최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안(스토킹처벌법) 수정에 이어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될 당시 피해자 보호(여성가족부)를 맡는 주무 부처가 달라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피해자 보호 입법이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의 보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공청회를 열고 연내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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