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입력 2022-10-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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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는 유실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를 찾은 지난해 9월 14일, 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인 ‘LOST112’에 습득물 신고는 없었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이 올랐다.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로, 판매자 A씨는 이 모자가 정국이 착용한 것이라며 희망 가격을 1000만 원에 책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신분증에도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A 씨가 실제 경찰에 신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A 씨는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A 씨의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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