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입력 2022-10-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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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 한동훈(왼쪽 첫번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센터 관계자로부터 전자감독대상자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나서기로 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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