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입력 2022-10-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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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김 부원장이 6억 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 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9일 이러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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