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 돌려받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내달 7000명 저축 시작

입력 2022-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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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이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20일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4만여명이 몰리면서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7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주거·결혼·창업 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근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과 재산 9억 원 미만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 대상이었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대면 약정체결 및 적립 통장개설을 진행하고, 다음 달 7~30일 이내에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시는 참가자들에게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와 같은 다양한 청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저축관리·금융교육·재무상담·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만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도 저축을 시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참여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2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받게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 사업은 이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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