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태양광·풍력 키우려면… ‘규제가 문제’

입력 2022-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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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브란덴부르크 상업시설 지붕에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사진제공=한화큐셀)

“우리나라 산지에 불교 조계종 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인근 군부대와의 조율 역시 쉽지 않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지자체 인허가까지 염두에 둬야 하므로 나름의 노하우 없이는 쉽지 않죠.”

한 풍력발전 회사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풍력·태양광이 주력인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사실상 인허가가 사업의 핵심”이라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설치할 때 도로·거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오지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산지에 있는 절이나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수가 226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의 절반 이상에서 규제가 시행 중이란 이야기다. 특히 이격거리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기업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가 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전력공사 8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량은 4826GWh로 총발전량 5만3952GWh 대비 8.94% 수준이다. 정부 목표치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의 발전전력량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국내에 설립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유사한 규모를 새롭게 지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산업 전반의 발전에 따른 수요 확대와 국내 대기업의 RE100(사용 전력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 가입 등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작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지나친 규제로 산업 확장을 막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의 경우 경사로 기준 강화 등 산지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몇 년간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이 다르고 부처마다 규제가 달라서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3월 태양광 입지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미흡해 기초지자체 규제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들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규제 획일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재생 발전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곳은 산업부가 유일한데, 부지와 환경 문제로 규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림청, 국방부, 해수부 등도 관여할 수 있어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지자체·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재생업계는 풍력산업발전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는 매년 국정감사에 거론될 만큼 정치권의 관심도 뜨겁다. 올해도 풍력협회와 태양광 협회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규제 완화에 대해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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