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입력 2022-10-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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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북한 방사포 발사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빈번하게 무력도발에 나서자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14일 북한의 포사격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 경고한 데 이어 5년 만에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달부터 이틀에 한 번 꼴로 순항·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전술핵 운용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거기다 SRBM 발사 전에는 9·19합의상 해상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총 17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 ‘무차별 도발’이라 비판하며 9·19합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도 하고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9·19합의 위반인 게 맞다.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태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긴급하게 열려 9·19합의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고, 군은 공개성명을 내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과 SRBM 발사는 각각 9·19합의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키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9·19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인 김성민 국방부 정책기회관 명의로 발송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북측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9·19합의는 여권에서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는데, 북한이 정면 위반하면서 기로에 서게 됐다.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는 7차 핵실험까지 감행된다면 여권 주장대로 9·19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파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경색이 돌이킬 수 없게 되면서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남북 대립 분위기에 정부는 7차 핵실험에 대비해 준비했던 독자 대북제재를 이날 일찌감치 발표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한다며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하는 상황인 만큼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12명 인사를 제재한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한 조치였다.

이번 제재 대상 인사 15명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도 한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물자 반입 등에 관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관의 경우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합장강무역회사·조선승리산무역회사·운천무역회사·로은산무역회사·고려항공무역회사·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과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육해운성·원유공업국·화성선박회사·구룡선박회사·금은산선박회사·해양산업무역 등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 되면 사전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다만 지난 2010년 5·24조치로 남북 교역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은 없다. 정부의 강경대응 의지를 공표하는 의미로 읽힌다. 또 미국이 이미 제재 대상에 올린 인사·기관들이라는 점에서 한미 공조 강화의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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