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례 중심 매뉴얼 제공...무료 상담도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교육을 통해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규정 및 주요 침해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및 양식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 발생 시 피해구제 방법 설명과 함께 기술유용 전문 변호사의 심층 질의응답 및 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