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입력 2022-10-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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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과에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3~5차 가처분 불복 의사 보여
항고 결정 여부 오늘 중으로 결정 내려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보가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1차 가처분에 대해 상대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오인한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1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기각결정문은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부진정소급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가 아니고,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며 “위 기각결정문은 명백히 국어사전에 반해 문리해석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고,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또는 국민의힘 당헌에는 궐위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동안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참으로 터무니 없고 황당무계하며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서를 통해 사실상 3~5차 가처분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전 대표의 항고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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