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법원 “유족에 78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22-10-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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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구 씨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구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다.

최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구 씨 유족은 “최 씨의 협박과 강요 행위 등으로 구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최 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며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사실상 청구액 1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인정받았다고 본다”며 “유족 측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승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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