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하던 60대 해녀 숨져

입력 2022-10-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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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제주 해상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4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물질하던 해녀 A(69) 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 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던 어선이 구조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동료 해녀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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