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불법중개 잡는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고센터' 확대·개편

입력 2022-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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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는 앞서 2020년 2월부터 운영하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전세사기, 불법중개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표시·광고 위반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시세 담합 행위 등도 신고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 법제상으로 협회에는 직접적인 고발 또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민원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며 “해당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불법 중개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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