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막판준비] 선임계리사 선임 안하면 과태료 1억…법규 보완한다

입력 2022-10-17 16:30수정 2022-10-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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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새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IFRS17은 현재 원가 기준으로 측정되는 보험부채 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회계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큰 과제이다. 제도 변경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막바지 준비 작업을 살펴본다.

금융당국은 법규와 제도의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는 작업에도 한창이다. IFRS17가 시행되는 내년부턴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한 데에 이어 또 한 번 보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당국은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선임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그간 검토해온 선임계리사 제도개선 관련 보완사항을 업계에 안내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법규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공유하는 차원이다. 다만 법규개정 확정안이 아니라 추진안이므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에서는 선임계리사의 의무가 명확해진다. 보험업법에서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직무나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담당하면 안 된다고 명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선임계리사 외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도 공통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IFRS17 시행 이후 최적가정의 중요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검증 책임을 명확화하도록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임계리사의 최소한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수행업무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업무(산출 및 검증 등)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한다.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험계리사는 상품 개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 리스크 관리 등 수리적인 통계가 들어간 업무에 전반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위험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어느 정도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의 손익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생명(141명)과 삼성화재(133명)가 유일하게 100명 넘게 보험계리사 인력을 확보했다. 이외에 현대해상(84명), DB손해보험(70명), KB손해보험(67명), 한화생명(65명), 교보생명(56명), 신한라이프(56명) 등이 50명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보유하고 있다.

선임계리사는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커지면서 역할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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