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입력 2022-10-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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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일시 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애초 경찰은 계도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개월 연장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 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규정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는데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7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개월간 인천에서 발생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 대비 41.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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