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 방지”…서울시, 셀프주유소 257곳 불시점검

입력 2022-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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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내 셀프주유취급소 257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대비 소방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156곳이던 시내 셀프주유취급소는 올해 9월 말 기준 257개로 늘어나 해당 기간 6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주유취급소는 192곳이 감소했다.

전체 주유취급소에서 셀프주유취급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4.3%에서 2022년 현재 46.7%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2022년 서울시 주요취급소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이같이 꾸준히 증가하는 셀프주유취급소는 주유원이 직접 주유하지 않고 일반인이 주유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겨울철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서울 시내 셀프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불시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검사 요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안전 관리자 근무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취급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증가하고 있는 셀프주유취급소에 대한 면밀한 화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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