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0세 미만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받으세요"

입력 2022-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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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15개 기초지자체 선정

▲지자체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기관. (해양수산부)
앞으로 여성어업인은 2년마다 1번씩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지로 강원도 강릉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어업인은 주로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남성어업인보다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수부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대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여성어업인이 없도록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특화건강검진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검진비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5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 의지, 사전 접수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강원 강릉‧동해‧삼척‧양양‧속초‧고성‧인제, 충남 보령‧홍성,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 경남 사천, 제주 제주‧서귀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어업인 중 특화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역별 특화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 원을 내면 된다.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보령시, 홍성군,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은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특화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여성어업인 모두가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검진 결과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여성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책 등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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