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보훈공단 승소

입력 2022-10-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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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보훈공단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10~14일간 보훈공단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A 요양원은 한 직원을 조리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급식위탁업체, 회계 총괄업무를 맡겼다. 사회복지사로 신고한 직원은 근무 사실이 없었고,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근무기준에 미달한 사례도 적발했다.

B 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다. 사회복지사, 운전원, 조리원으로 신고된 직원들이 각각 운전원, 요양보호사 보조업, 사무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 요양원과 B 센터에게 각각 2억3520억 원, 2억5718만 원을 환수 처분했다.

보훈공단은 건보공단에 요양원 조리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며 "위탁업체 조리원 배치 사실만으로는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급여를 위반했다. 다만 건보공단이 위탁업체 조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기에 신뢰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들이 월 근무시간 160시간에 해당해 근무기준에 부합하다"며 "운전원은 보조인력으로 월 근무시간의 50% 이상이면 보조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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