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무죄 최강욱 의원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

입력 2022-10-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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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라며 “정치검찰이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전 기자를 비방했다는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최 의원은 “권언유착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좌절됐고 허위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가 검사와 만나 특정 사건을 만들어내고,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방치해야 하는지 언론인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고 국정감사에서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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