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991억…1년 새 212%↑

입력 2022-10-03 10:45수정 2022-10-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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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세대 건너 고가 재산 이전 증가...세밀한 적정 과세 필요”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17억 원)과 비교해 674억 원(212.6%) 늘어난 것이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늘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1세 이하를 포함한 미성년자에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2020년 5546억 원에서 2021년 1조117억 원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 수증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5.72%에서 9.80%로 확대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이후에 발생한 증여분부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0년 세대생략 가산세 852억 원 중 20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가산세액은 351억 원으로 전체의 41.2%에 달했고 2021년에는 52.6%로 늘었다. 1년 사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고가의 재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 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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