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입력 2022-10-03 10:53수정 2022-10-03 12:4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립대 특정 감사서 적발...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국립대 재직 시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국립대 재직 시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당 대학의 감사처분은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세부내역’ 자료를 보면, 국립대에 재직하면서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4급 이상 교육부 관련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 3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44명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경징계 1명 △경고 9명 △주의 39명 등이다. 이들이 학생지도비로 수급한 부정수급액은 총 2470만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기관 6명은 학생지도비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적발된 고위공무원 일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재직 때 각각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감사에선 이들 모두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직원 명단에는 A 대학 전 사무국장 B씨(현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포함됐으나 이번 교육부 특정감사 처분에서는 제외됐다.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활동실적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되는 비용이다. 학생지도비 역시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온다. 제대로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적발된 교육부 고위공무원 C씨는 “권익위 조사 후 부적정은 다 반납했다”며 “추후 교육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계서는 "적발된 교육부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가 비교적 낮다"며 "솜방망이 '처벌'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교육부 국장들이 국립 대학에 근무하며 대학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면서도 "많은 공금 유용 사례, 그리고 이에 따른 솜방망이 징계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부정수급은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행정인 만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운영 개선 발표의 정착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징계 및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선 교육부 교육·연구비 특정감사 결과 38개 국립대에서 교육·연구비를 부정수급한 사례 141건이 적발됐다. 관련자는 총 3401명이다. 적발된 대학에는 기관경고·주의 69건 등 113건의 행정상 조처를 내려 총 36억6000만 원을 회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