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입력 2022-10-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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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유동수 의원실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자료 공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유동수<사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총금액은 25조1847억 원(미화 223억2006만 달러)에 달했다.

당발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뜻한다. 특히 이번 유 의원 자료는 전체 ‘당발송금액’ 중 ‘개인의 이전거래’로 분류되는 증여성 해외 송금액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무분별한 외화 유출을 제한하는 취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거래 은행에 수입대금, 화물운임, 교육·의료서비스 등 500여 개에 달하는 지급 사유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사업이나 투자, 의료, 교육 등 목적 없이 증여 성격으로 해외 거주자에게 건넨 자금 규모가 한 해 평균 5조 원에 육박하는 의미다.

유동수 의원은 “이같이 해마다 5조 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간 이전거래로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봐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는 해외 판 ‘아빠 찬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경우 1년 5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동일인 해외송금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는 곧 1만 달러 미만 송금액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한 거액 송금이 아닌 경우 대체로 증여세 과세를 자진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자료를 전달받아 국세 전산망을 구축하나 과세 점검 및 통보 건수 등 사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동일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발송금이 이뤄짐에도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탈법적 증여세 회피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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