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입력 2022-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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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위한 검찰업무 개선
형사조정委 내 운영…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
체불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출석거부 땐 체포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시 공증 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대검찰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체불금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작년에도 1조3505억 원 상당의 대규모 체불이 발생해 근로자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체불 문제의 해결과 상생을 위해 전문적 형사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 당사자 편의를 도모하는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검에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체불사건 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한 결과, 조정성립률이 기존 33.3%에서 45.5%로 상승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검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미지급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적인 악의성이 있는 체불로 확인될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은 매년 1500여 건으로 계속 유지됨에도 구속 인원은 감소 추세여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소액 체불 사안이라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신속히 수사하고, 악의적‧상습적 범행일 경우 정식재판을 적극 청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체불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신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요소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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