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세 사기에…올해 1∼7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보증금 '5500억 원' 넘어

입력 2022-09-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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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올해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위변제 전세보증금은 모두 5549억 원에 이른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312억 원이었다.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면서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보증기관 3곳의 올해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676억 원) 전체의 72% 수준이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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