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강화 방안 시안’ 발표
교육부가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2020년 1197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226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1학기에는 1596건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세다.
지난달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권한을 법제화해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학생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할 방침이다. 현재에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또 정부와 민간·교육 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생부는 상급학교 진학 전형자료로도 활용된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낙인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의견 수렴 후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작성하는 것이 교원의 침해 활동을 예방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인권침해, 낙인효과 등 양면을 살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