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입력 2022-09-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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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서울 내 한 건설현장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내 가용 인원이 모두 동원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 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인원이 참여하거나 두 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이뤄진 현장 등 350곳 안팎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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