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2-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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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빚이 많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채무는 어머니와 저, 동생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요. 제가 이 빚을 꼭 갚아야 하나요? 제가 안 갚으면 다른 가족들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상속으로 부모님의 재산만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채무까지 따라 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속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왔습니다.

A: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많은 채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그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Q: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게 되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된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가는 건가요?

A: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넘어갑니다. 2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3순위도 포기할 경우에는 4순위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넘어가 결국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까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Q: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망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만 망인의 재산만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 상속인의 재산으로는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 제도입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가족에게 그 재산과 채무가 전가되지는 않나요?

A: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과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2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식이죠.

Q: 그렇다면 무조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A: 한정승인은 다소 절차가 복잡합니다. 상속포기에 비해 신청 시 준비 서류도 많고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망인이 많은 채무를 지고 돌아가신 경우,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안전한 방법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망인의 재산으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가 깔끔히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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