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끝나자 또 전 여친 스토킹...2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9-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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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된 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A(28·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경 인천에 있는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시간 전부터 B씨의 위치를 추적해 주변을 맴돌다가 일행인 척 모텔에 따라 들어가 같은 건물에서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길거리를 서성이며 차 뒤에 숨는 등 B씨를 미행하던 수상한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당일 오전 신고를 받고 수색 끝에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7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석방됐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B씨에 대한 100m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A씨를 상대로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2일까지인 응급조치 기간이 끝나자 한 달 만에 또다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돈이나 물건 등을 주고받을 게 남아서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번과 동일한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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