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입력 2022-09-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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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 검토
성일종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나”
전주혜 “민주당 비협조로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포함 못 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is.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체를 구성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스토킹과 관련해 신당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논의했다”며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2000건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이)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점검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도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난 만큼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고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회 목소리가 매우 높은데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오전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말로만 스토킹 피해자를 외치면서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는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심스럽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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