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입력 2022-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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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한앤코에 주식 넘겨줘야"
한앤코 "경영 일선 퇴진·경영권 신속 이양 촉구"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인수합병(M&A) 공방에서 패소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재판부 판결에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계약해지 등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남양유업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소유의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효력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한앤코는 남양유업 대주주가 된다.

한앤코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기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원고 측은 쌍방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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