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입력 2022-09-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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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아"...법정구속은 면해

▲폭행, 흉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이 21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정창욱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건 각 범행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일정 금액을 예치한 사정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그가 성실하게 법정에 출석했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 합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정 씨가 항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직원인 피해자와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를 갔다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로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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