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혼인빙자’ 고소인, 기자회견 취소…“사업 욕심 때문”

입력 2022-09-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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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이미지뱅크)

50대 여배우 A 씨를 상대로 혼인빙자·특수혐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B 씨가 21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고소인 B 씨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제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소개받았다”라며 “설립하려던 엔터테인먼트로 영입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팬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라며 “(그러던 중) A 씨가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하다고 통보해왔다. 제겐 너무 큰 타격이었다”라고 말했다.

B 씨는 영입을 위한 지출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한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며 “A 씨와 그의 가족, 지인,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B 씨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말하려 한다’라며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A 씨를 만나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라며 “A 씨가 서로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고 요구해 자신은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혼을 미루다 두 달 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라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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