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은 '돈미향'"…법원 "전여옥, 윤미향에 1000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22-09-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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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 왼쪽)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윤미향은 돈미향”이라고 말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법원이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윤 의원의 나머지 청구와 윤 의원 자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의원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고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 전 의원이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해명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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