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주인 어디에”…로또 1등 당첨금 지급기한 ‘D-41’

입력 2022-09-20 15: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지난해 10월 말 추천한 로또복권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다음 달 31일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987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23억7871만1625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이며, 경기 의왕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도 같은 날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2등 당첨 금액은 5430만8485원이며, 당첨지역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구입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 이후 당첨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