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장, 피고발인 신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합동 조사 과정이 조기 종료된 배경 등 북송 결정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냈다는 게 골자다. 해당 어민들은 자필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