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유엔 인권규범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바친다”

입력 2022-09-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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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원장에 ‘표현의 자유’ 담긴 유엔 인권조항 언급하며 반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is.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적었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이다.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돼 2020년까지 활동했다. 이 전 대표는 유엔에서 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이 위원장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리위는 추가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비난 언행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를 제명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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