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입력 2022-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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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근 한 고객이 디자인권 침해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출석 통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가구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이었다. 상대편 주장에 부당한 부분과 타당한 부분이 혼재하였지만 대응 비용, 기간 그리고 결과의 불확실성을 안내하고 중재를 통해 해당 사건을 합의로 종결시켰다. 해당 고객은 적지 않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재고를 전량 폐기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었다.

또 다른 고객은 디자인권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를 판매하던 중 제품이 크게 인기를 끌자 경쟁사의 극히 유사한 모방품 판매가 발견되어 대응 방법을 문의하였다. 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행위를 근거로 경고장 발송을 안내했지만, 디자인권에 근거한 강력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한편 대기업 플랫폼이 제공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짝퉁 제품을 판매하던 고객이 상표권 침해 접수가 되자 쇼핑몰 자체가 블라인드 처리되었는데 필자에게 대응 방법을 문의한 적이 있었다. 해당 고객은 짝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쇼핑몰의 중단 조치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위 사례들은 소상공인과 같은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분쟁들이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대기업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제품 판매 전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침해 주장이 접수된 것만으로 쇼핑몰에서 판매 중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침해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침해 고소나 민사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출이 클수록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액수도 커질 수 있다.

역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는데 대박이 나서 매출이 급증한 경우도 문제다. 지식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모방품 판매자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조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품 출시 전 지식재산권 침해분석 및 권리화 절차는 개인에게도 필수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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