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산 돼지 등심을 국내산으로…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 356곳 적발

입력 2022-09-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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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189곳 형사입건, 미표시 167곳 과태료 5100만 원 부과

▲수원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해 국내산으로 속이고 소비자와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원산지 검정 키트를 통해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가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는 13톤, 8700만 원어치에 달했다.

#인천의 한 즉석식품 판매 제조업체는 송편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김포의 한 떡카페도 중국산 검정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주요 선물·제수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업체 356곳, 43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700명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1만5517곳을 점검했다.

표시규정을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60건, 쇠고기 34건, 쌀 22건, 두부 21건, 닭고기 20건, 콩 11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8곳, 가공업체 59곳, 식육판매업체 47곳, 통신판매업체 20곳 등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고, 송편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356곳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89곳은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6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 원이 부과됐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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