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법 개정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농해수위 여당 간사)은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1년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에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조달받고 2028년까지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6년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바젤Ⅲ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에 공적자금 상환의무가 부여됐다.
당시 수협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항목을 설치해 수협이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은 이 회계로 귀속해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협은 올해 4월까지 공적자금 4007억 원을 상환했고 7574억 원의 잔금은 올해 말까지 국채 매입을 통해 조기 상환키로 했다.
개정안은 수협이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을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키도록 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협의 가용자본이 약 1조 원 증가하며 수협은행으로부터 연간 295억 원의 잉여 배당금을 수취해 지도·경제사업에 추가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의원은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해소해 수산인과 어촌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