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불구속 기소…'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

입력 2022-09-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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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3ㆍ9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지난 2일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조직폭력 집단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박 씨가 이 의원에게 사업 특혜 지원 조건으로 현금 20억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의혹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가 이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 등이 당시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와 박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박 씨가 갇힌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장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장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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