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허울뿐인’ 비트코인 법정통화 1년

입력 2022-09-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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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불 받아들인 기업 14% 그쳐
최근 고점 대비 70% 떨어진 가격에 매력 ‘뚝’
과거 비싼 값에 산 비트코인으로 지불은 손해 인식
정부, 비트코인 구매로 약 5900만 달러 손실 가능성

▲엘살바도르 산호세 데 라스 플로레스의 한 담벼락에 8월 28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거부한다’는 낙서가 쓰여져 있다. 산호세 데 라스 플로레스/EPA연합뉴스
중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지 7일 자로 1년이 됐다.

여전히 비트코인 보급은 늦어지고 있고 국민은 기존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를 결제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1년이 지나도 많은 점포가 비트코인을 받지 않는 등 비트코인 법정통화는 허울뿐인 실태라고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의 한 휴대폰 매장 종업원은 ‘비트코인 받습니다’라고 적힌 가게 안의 종이를 벗기면서 “비트코인? 더는 쓸 수 없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 가게는 1년 전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됐을 때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용자가 적어서 몇 달 전 대응을 그만뒀다.

엘살바도르가 1년 전 바로 이날 발효한 ‘비트코인법’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자리매김하면서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희망하면 점포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됐지만, 여전히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기존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품 가격표에 있는 달러 가격은 변하지 않는 대신 결제 시 환율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이 2만 달러(약 2762만 원)일 때 1달러어치 상품을 사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0.00005비트코인을 지불한다.

소규모 점포 대부분은 1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 결제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법률상으로는 의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점포들에 비트코인 수령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의 루스 로페즈 변호사는 “비트코인 지불을 거부해 벌칙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가 3월 공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법정통화가 된 뒤 비트코인 지불을 받아들인 기업은 조사 대상 전체의 14%에 그쳤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18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세금 지불에 비트코인을 사용한 비율이 5%에 불과했다.

엘살바도르는 해외에 있는 이주노동자로부터의 송금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전용 앱을 통해 비트코인을 보내면 수수료나 받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국에서의 송금액 중 비트코인 비율은 1.7%에 그쳤다.

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배경에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2만 달러 이하로 추락했다. 이는 최근 고점인 지난해 11월에 비해 70% 떨어진 것이다. 이에 과거 비싼 값이 구입한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것은 손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퍼졌다.

문제는 또 있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것이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비트코인 법정통화에 반발해 엘살바도르가 13억 달러의 새로운 대출을 받는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총부채가 GDP의 90%에 육박해 신용등급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일보 직전이다.

엘살바도르 주재 일본 대사관은 “7월 시점에 이 나라 정부의 비트코인 구매로 인한 손실이 약 59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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