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아버지 재산을 왜 조카가 증여받죠?”…‘유류분반환청구’ 주의할 점

입력 2022-09-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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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모든 재산을 장손자(저의 조카)에게 증여하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해 조카가 받은 상속분의 절반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장손자에게 증여된 재산 중 얼마나 제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환대상에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재산 중 얼마나 증여했는지, 언제 증여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로 제가 상속 재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민법은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 ‘유류분권리자’로 정하고, 상속인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손자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반환청구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A: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 그렇다면 저도 장손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A: 이 사례처럼 아버지께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하기 1년 전에 장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장손자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장손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에 따르면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증여한 것만 포함됩니다. 증여의 당사자 쌍방인 아버지와 장손자가 유류분권리자인 사례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상속개시 1년 이전’ 증여도 그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Q: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증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아버지와 장손자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Q: 쉽게 설명해주세요!

A: 아버지께서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장손자에게 증여했을 경우, 그리고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경우, 사례자가 장손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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